올해 목이나 허리가 아파 건강보험으로 추나요법을 몇 번 받아 본 적이 있다면, 사고 뒤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숫자는 “남은 횟수”입니다. 그런데 교통사고로 접수한 추나요법은 건강보험과 같은 칸에서 세지 않습니다. 두 제도가 횟수를 세는 단위 자체가 다르게 정해져 있어서, 사고 전에 몇 번을 받았는지보다 지금 어느 창구로 진료가 접수돼 있는지가 먼저 정리되어야 합니다.
사고로 접수한 추나요법은 건강보험과 다른 칸에서 셉니다
교통사고로 접수해 받는 추나요법은 건강보험의 연간 횟수와 따로 셉니다. 건강보험은 인정 횟수를 “환자당 연간 20회”로 두고, 자동차보험은 “치료기간 중 20회 이내”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사람과 해를 기준으로 세는 쪽과, 그 사고의 치료기간을 기준으로 세는 쪽이 나뉘어 있는 셈입니다.
두 숫자가 같은 20이라서 하나의 한도처럼 읽히지만, 근거가 되는 고시가 서로 다릅니다. 건강보험 쪽은 보건복지부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의 추나요법 급여기준이고, 자동차보험 쪽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5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서 위임한 사항을 담아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입니다. 후자의 별표 3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연번 20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추나요법 적용기준’이 “인정 횟수: 치료기간 중 20회 이내”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장면은 이렇게 갈립니다. 3월에 허리가 굽혀지지 않아 건강보험으로 추나요법을 여러 번 받았고, 8월에 뒤차에 받히는 접촉사고가 났다면, 사고 상병으로 접수된 추나요법은 3월에 쓴 횟수를 이어받지 않습니다. 반대로 사고와 무관하게 원래 아팠던 부위를 같은 날 함께 봐 달라고 하면, 그 부분은 자동차보험 쪽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같은 고시 별표 3의 연번 13 ‘진료비 처리방법’이 사고 전부터 가지고 있던 증상, 이른바 기왕증의 진료비는 건강보험 등으로 처리하도록 구분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창구는 이렇게 나뉩니다.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상병으로 아픈 부위는 자동차보험 기준을 따라 그 사고의 치료기간 안에서 세고, 사고 전부터 있던 통증은 건강보험 쪽 연간 횟수에서 셉니다. 어느 쪽인지가 애매하면 사고 이전에 같은 부위로 진료를 받은 적이 있는지부터 말해 주시면 됩니다. 접수 자체가 처음이라 순서가 막막하다면 자동차보험 진료비 처리 전체 흐름을 먼저 훑어보시는 편이 빠릅니다.

| 구분 | 건강보험 | 자동차보험 |
|---|---|---|
| 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추나요법 급여기준 | 국토교통부 고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별표 3 연번 20 |
| 인정 횟수 | 환자당 연간 20회 | 치료기간 중 20회 이내 |
| 세는 단위 | 환자 한 사람의 한 해 | 그 사고의 치료기간 |
| 대상 | 고시 별첨에 열거된 질환(근골격계 질환) | 해당 자동차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상병 |
| 시행 한의사 요건 | ‘추나요법 급여 사전 교육'(대한한의사협회 주관) 이수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 | 동일한 요건을 그대로 적용 |
| 진료정보 | 추나요법관리시스템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 | 동일하게 제출 |
| 기준 범위를 넘을 때 | 고시가 정한 범위 밖은 비급여 | 진료상 반드시 필요하다는 한의사의 소견이 있으면 사례별로 인정 |
추나요법은 손으로 관절을 어떻게 다루는 치료인가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손이나 신체 일부분을 이용해 관절, 근육, 인대 등을 조정·교정하는 한의 치료기술입니다. 관절을 다루는 폭에 따라 단순추나, 복잡추나, 특수(탈구)추나로 나뉘고, 자동차보험에서도 이 구분을 그대로 씁니다.
보건복지부가 추나요법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면서 붙인 정의가 그대로 기준이 되었습니다. 단순추나는 “관절의 정상적인 생리학적 운동범위 내의 추나기법”입니다. 목이 돌아가는 범위 안에서 방향을 잡아 밀고 당기는 쪽이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힘의 방향이 천천히 바뀌는 느낌으로 남습니다. 복잡추나는 “관절의 생리학적 운동범위를 넘는 강한 충격을 주어 치료하는 추나기법”입니다. 순간적으로 짧게 힘이 들어가고 관절에서 소리가 나기도 합니다. 특수(탈구)추나는 “탈구상태의 관절을 복원시켜 교정하는 추나기법”으로, 이름 그대로 빠진 관절을 되돌리는 경우에 씁니다.
이 구분이 환자에게 실제로 걸리는 지점은 자동차보험 쪽입니다. 위 고시 별표 3은 복잡추나의 인정 질환을 따로 적어,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이 복잡추나로 정한 상병에 해당할 때 인정하도록 두었습니다. 즉 사고로 접수했다고 해서 모든 부위에 복잡추나가 자동으로 붙는 구조가 아니고, 건강보험 기준이 복잡추나로 잡아 둔 상병 범위와 맞물려 판단됩니다. 그래서 진료실에서 “오늘은 어느 기법으로 어디를 봤는지”를 듣고 나오시는 편이 낫습니다. 같은 ‘추나’라는 말 안에 서로 다른 세 가지가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고 뒤 어떤 상태를 보고 추나요법을 적용하는지
제도상 대상은 근골격계 질환입니다. 건강보험 쪽 고시는 대상 질환을 별첨에 열거해 두었고, 자동차보험 쪽은 해당 자동차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상병을 기준으로 봅니다. 진료실에서 이 말은 “사고 뒤 관절이 움직이는 폭이 실제로 줄었는지”를 먼저 본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첫날 확인하는 것은 통증의 세기보다 방향입니다. 세면대에서 머리를 감으려고 고개를 숙일 때 뒷목이 당겨 끝까지 내려가지 않는지, 뒷좌석에서 안전벨트를 꺼내려 몸을 비틀 때 한쪽만 걸리는지, 계단을 내려갈 때 허리가 한쪽으로 기우는지 같은 동작들입니다. 사고 직후에는 긴장과 충격 때문에 불편을 바로 느끼지 못하다가 며칠 지나 목·허리 통증이나 두통, 어지럼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 증상이 늦게 올라오는 흐름은 교통사고 후유증의 발현 시점 쪽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고개가 특정 각도에서 멈추고 뒤에서 누가 불렀을 때 고개 대신 몸을 돌리게 되는 상태라면, 경추 부위의 움직임을 먼저 살핍니다. 이 경우의 경과와 진료 신호는 경추 염좌의 경과에서 더 자세히 다뤘습니다. 추나요법을 받고 나서 움직이는 폭이 얼마나 달라지는지는 사고 당시 충격의 방향, 원래 목·허리 상태, 하루 중 같은 자세를 유지하는 시간에 따라 다릅니다.

20회를 다 쓰면 그날로 끝나는지
자동차보험 기준은 20회를 넘기면 곧바로 닫히는 구조가 아닙니다. 같은 고시 별표 3은 “위 가, 나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진료상 반드시 필요하다는 한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환자의 증상과 질병의 정도 등을 참조해 사례별로 인정한다고 적어 두었습니다.
다만 자동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소견이 전제이므로, 그때까지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는지가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회차를 채우는 것보다 매 회차에 어느 방향이 몇 도쯤 돌아왔는지가 남는 편이 이후에 훨씬 유리합니다.
횟수는 기관이 임의로 기억하는 값이 아닙니다. 같은 고시가 “의료기관은 추나요법 시행 시 추나요법관리시스템을 통해 해당 진료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함”이라고 정해 두었고, 건강보험 쪽 급여기준에도 같은 취지의 제출 의무가 붙어 있습니다. 이 시스템 때문에 환자가 여러 곳을 옮겨 다녔더라도 시행 횟수는 한 줄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건강보험 쪽 급여기준은 “다음 외에는 비급여임”이라고 못 박아 두어, 고시가 정한 대상과 횟수 범위를 벗어나면 급여로 잡지 않습니다.
그러니 사고 후 첫 내원에서 해 두면 좋은 말은 두 가지입니다. 올해 다른 곳에서 추나요법을 받은 적이 있는지, 그리고 지금 아픈 부위가 사고 전에도 아팠던 곳인지. 이 두 마디가 창구를 나누는 기준을 그대로 짚어 줍니다.
이런 증상이 함께 있다면 추나요법보다 먼저 확인합니다
팔이나 다리에 힘이 빠져 들고 있던 물건을 놓치거나 발이 자꾸 걸리는 경우, 손발이 저린 범위가 하루가 지날수록 넓어지는 경우, 대소변을 참기 어렵거나 감각이 달라진 경우, 한쪽 다리에 체중을 실을 수 없을 만큼 아픈 경우, 사고 뒤 심한 두통과 구토가 이어지는 경우입니다. 관절의 생리학적 운동범위를 넘어 힘을 주는 기법이 포함되는 치료이므로, 골절이나 탈구, 신경 압박이 의심되는 상태는 영상 검사가 가능한 기관에서 먼저 가린 뒤에 적용 여부를 정합니다.
저희가 추나요법을 진행하는 순서
저희는 관절이 실제로 움직이는 범위를 먼저 확인하고, 체형과 자세를 함께 살핀 뒤에 적용 여부와 진료 계획을 정합니다. 건강보험이나 자동차보험 중 어느 기준으로 진행되는지도 그 자리에서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순서는 네 단계입니다. 첫째, 관절 움직임을 확인합니다. 목과 허리를 어느 방향에서 얼마나 돌리고 굽힐 수 있는지 각 방향을 따로 봅니다. 둘째, 체형과 자세를 확인합니다. 서 있을 때 어깨선과 골반선이 어긋나 있는지, 앉을 때 늘 한쪽으로 기대는지 같은 반복되는 부담을 함께 봅니다. 셋째, 그 사람의 상태를 고려해 계획을 세웁니다. 어떤 기법을 어느 부위에 쓸지, 다음 내원까지 무엇을 피할지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넷째,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안내합니다. 사고로 접수된 부위와 그렇지 않은 부위가 섞여 있으면 그 자리에서 나눠 설명드립니다.
저희 대표원장 공준호는 척추신경추나의학회 정회원이자 응용근신경학(AK) 인정의로, 왜 아픈지와 무엇을 살펴야 하는지부터 설명하는 순서를 진료의 기본으로 두고 있습니다. 다음 내원 때는 첫날 걸렸던 방향을 같은 방식으로 다시 봅니다. 같은 각도에서 여전히 멈추는지, 멈추는 지점이 조금 뒤로 밀렸는지가 다음 회차 계획을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인천 서구에서 치료를 이어간다면
사고로 시작한 추나요법은 회차 간격을 스스로 정하기보다 다음에 무엇을 다시 볼지를 정해 두는 쪽이 낫습니다. 인천 서구 교통사고한의원을 찾을 때도 결국 첫 대화에서 정리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사고 날짜, 지금 어느 방향에서 걸리는지, 올해 추나요법을 받은 적이 있는지. 이 세 줄을 메모해 오시면 첫날 확인이 훨씬 빠르게 진행됩니다. 요일별 진료시간은 오시는 길 안내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가정중앙시장역 2번 출구 근처이니 퇴근길에 들르셔도 되고, 032-724-8004로 사고 날짜와 걸리는 방향만 먼저 말씀해 주시면 내원 시점을 함께 정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교통사고 후에도 추나요법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별표 3에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추나요법 적용기준’이 따로 마련되어 있어, 해당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상병이라면 자동차보험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단, 시행하는 한의사가 ‘추나요법 급여 사전 교육'(대한한의사협회 주관)을 이수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한 경우에 인정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Q2. 건강보험으로 이미 추나요법을 받았는데 사고 뒤에도 받을 수 있나요?
네, 세는 칸이 다릅니다. 건강보험은 인정 횟수를 환자당 연간 20회로 두고, 자동차보험은 치료기간 중 20회 이내로 둡니다. 올해 건강보험으로 여러 번 받았더라도 사고 상병으로 접수된 추나요법은 그 사고의 치료기간을 기준으로 다시 셉니다. 반대로 사고와 무관하게 원래 아팠던 부위는 건강보험 쪽에서 계속 셉니다.
Q3. 추나요법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한의사가 손이나 신체 일부분을 이용해 관절과 근육, 인대를 조정·교정합니다. 진행은 관절이 움직이는 범위 확인, 체형·자세 확인, 상태에 맞춘 계획 수립, 보험 적용 여부 안내 순서로 이어집니다. 기법은 관절을 다루는 폭에 따라 단순추나, 복잡추나, 특수(탈구)추나로 나뉘며, 어느 기법을 쓸지는 확인한 결과에 따라 정합니다.
Q4. 사고 며칠 뒤에 시작해도 되나요?
사고 당일이 아니어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고 직후에는 긴장과 충격으로 불편을 바로 느끼지 못하다가 며칠 지나 목·허리 통증이나 두통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고, 그 시점에 관절 움직임을 확인해 적용 여부를 정합니다. 다만 팔다리 힘 빠짐이나 감각 변화가 함께 있으면 그 확인이 먼저입니다.
Q5. 몇 번쯤 받아야 하고 얼마나 걸리나요?
정해진 회차가 있는 것은 아니고, 확인한 움직임 범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면서 정합니다. 자동차보험 기준은 치료기간 중 20회 이내를 인정 횟수로 두고, 그 범위를 넘어도 진료상 반드시 필요하다는 한의사의 소견이 있으면 사례별로 인정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회복에 걸리는 기간은 사고 충격의 방향과 원래 관절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건강정보이며 개별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추나요법의 적용 여부와 기법은 진찰과 검사 결과에 따라 달라지며, 이 글은 저희 정본한의원 의료진이 작성·감수했습니다.
